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13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 채무자를 법원이 적극 구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위기로 한계에 놓인 채무자 다수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산, 회생 처리가 지연될수록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되므로 신속한 절차 처리를 위해 법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자영업자 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입장입니다.
또 이들은 지난 2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했고, 소상공인의 82%가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全) 금융권 가계부채가 전월 대비 9조1천억 원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도 급증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에 단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감소한 개인회생 채무자는 그간 성실히 변제 의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향후 변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며 "이들을 회생 절차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한계 채무자들이 경제적 실패를 극복하고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 회생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13일 대법원,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 계획 불수행 기준 완화', '변제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완화된 판단', '파산 절차의 엄격성 완화'와 '한계 채무자에게 파산·회생절차 적극 고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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