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수입쌀이나 2018년산 묵은쌀을 2019년산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 사항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관원은 쌀, 현미 등 양곡의 저가 판매,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수입쌀 혼합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공급 쌀인 '나라미'를 지정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0여 명이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투입됩니다.
이에 농관원은 쌀 등급 등의 허위 표시가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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