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총 3억 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주 9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여주·평택 소재 2개 주유소에서 개인 승용차에 넣은 유류비와 연료첨가제 등 구매비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관리원과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업소를 약 10개월간 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혐의가 확인된 97명을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 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지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석유관리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수사기관의 공조,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합쳐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석유 시장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