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5개 물류업체가 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2017년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
CJ대한통운·세방·한진·
케이씨티시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억5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들 5개 업체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변압기 등 화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동방이 낙찰받도록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동방·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도 임대 예정 단가를 미리 조율했습니다.
또 동방·세방·
CJ대한통운 3곳은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동방의 낙찰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 수준을 높였다"며 "이번 제재가 유사 담합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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