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최종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2015년 10월14일 광윤사 주총에서는 신 회장의 해임과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새 대표 선임이 결의됐고, 신 회장은 결의 방법이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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