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판촉행사를 할 때 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리한 심사지침이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보면 판촉행사에 대한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지침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으로 이 지침은 사업자에게 어떤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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