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 서희건설 등 6개 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현대건설에는 감사인지정 1년과 과징금을, 서희건설에 대해선 감사인지정 2년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밖에 마제스타에는 검찰 고발·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태료 1억5천만 원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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