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른바 '심의 촉진구간'을 이 범위로 제시했고,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고, 10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전날 제10차 회의에서는 8차 수정안까지 오가며 양측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추가 협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8% 인상)부터 1만440원(4.1% 인상)까지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인 1만210원이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한선인 1만440원은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인 1.9%를 더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습니다.
올해는 상한선대로 결정돼도 4.1% 인상에 그치게 됩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의견들이 다양하고, 격앙된 상태라 논의나 합의 시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이들에게 (진행 과정 등을)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론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유감 등을 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시간을 두고 하자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이날 중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 제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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