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우회 대출, 편법 증여 엄단”....금융위·기재부·국토부·국세청·서울시 집중 점검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편법 잡아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등 집중 살핀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세청,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부동산 시장 내 편법·탈법 거래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다시 활기를 띠자, 이를 노린 ‘우회 증여’나 ‘허위 계약’ 같은 꼼수 거래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와 5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여해 최근 가계대출 급증 및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이상 징후’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 간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돌려 쓰는 경우, 금감원이 이를 집중 점검해 적발 시 대출 회수 및 최장 5년 재대출 제한 조치를 취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동원해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세금을 누락한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된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키겠다”며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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