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대출 규제 여파에…신생아 대출로는 강북집 사기도 빠듯

정부, 6.27 대출규제 강화로
특례대출 한도 5억→4억 축소
대출조건 자산 기준은 그대로
매입 가능 주택 8억 이하 될듯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
6·27 대책 발표로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한도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들며, 이젠 해당 대출로 더 이상 9억원짜리 집을 살 수 없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은 시세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최근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는 지금까지 이 대출을 받아 최대 9억원 짜리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6·27 대책을 내놓으며 실제 살 수 있는 주택의 최대 가액은 8억88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한도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었는데 자산 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대출을 최대 한도인 4억원까지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통해 9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이 5억원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산 상한 기준이 있다.

부부 합산 순자산이 4억88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결국 현금 4억8800만원과 대출 4억원을 동원하면 최대 8억8800만원짜리 주택만 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매입 가능한 주택 가액은 이보다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에 자동차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 가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론 8억원 초반 주택이 선택지로 남게 된다.

나아가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등을 내야 하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면 아예 8억원 이하의 저렴한 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주택도시기금]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전용면적 60~85㎡ 이하 아파트 평균 시세는 14억2235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같은 평형대 성북구와 노원구 아파트 평균 시세는 각각 8억 9203만원과 8억34만원이다.

이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서 강북권 20~30평 아파트를 사는 것도 빠듯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추가 완화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6월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이 같은 기조를 취소한 것이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2억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자산 기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주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기준(소득 4분위 평균)일 뿐”이라며 “주택 구매 시 차주의 자기자본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한도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기금 한도 자원일 뿐”이라며 “차주가 원한다고 해서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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