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는 7천769건, 추산 대상 기업 대비 가입률은 2~9% 수준입니다.
최근 정부가 의무 가입 대상을 대기업 위주로 축소하면서, 보안 역량이 약한 중소·영세 기업 보호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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