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늘(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 안으로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으며,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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