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허가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텍사스주에 14억달러(약 1조9593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전날 "기술기업에 '우리 권리와 자유를 팔아넘겨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텍사스주가 2022년 10월 "구글이 텍사스 주민 수백만 명의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텍사스주는 구글 포토와 구글 어시스턴트 등을 통해 구글이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해왔다.


팩스턴 장관은 "이번 합의금 14억달러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개별 주(州)가 구글에서 받아낸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에서는 빅테크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수년간 구글은 사람들의 이동 경로와 사적 검색 내용, 심지어 음성이나 얼굴 형태 같은 생체 정보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은밀히 추적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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