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는 中선박, 입항 수수료 내”…美中 관세전쟁, 난타전 유도하는 트럼프

10월부터 t당 50달러 부과
中은 미국산 LNG 수입 중단

트럼프 “中과 대화하고 있다…3~4주 내 협상 타결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세로 시작된 무역전쟁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의 항공기 구매중단 등 비관세 분야로까지 확전된 가운데 미국이 또 하나의 ‘공격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t)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매년 인상해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USTR의 계획이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 해도 중국에서 건조했다면 톤당 18달러를 내야 한다.

이 수수료는 2028년 톤당 33달러까지 매년 상승한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CEU(1 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당 150달러를 내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다.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왔다”면서, 중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앞으로 3~4주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협상 시한’을 제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인 것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것이 있었는지를 말한 적이 없다.

부적절하다”면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것”이고 강조했다.


한편 USTR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 조선업과 해운업은 수혜가 예상된다.

주요 해운사들이 저가의 중국산 선박을 많이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입항 수수료 부담 때문에 한국에 선박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국내 해운사들은 한국산 선박 보유 비중이 높아 미국 입항시 유리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