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주 가운데 첫 관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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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시내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AP = 연합뉴스]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타국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 부과를 위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발동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월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IEEPA를 발동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에 해당된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오늘 나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그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에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소송으로 대응한 주는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뉴섬 주지사가 미국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권후보라는 점에서도 미국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소송에서 IEEPA가 관세 부과에 활용될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가 소송에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한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
빅테크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인 데다 미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기도 하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농업 중심지인 센트럴밸리의 한 과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주는 캘리포니아”라며 “관세는 캘리포니아의 가정과 기업, 우리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소송을 ‘시간 낭비’라고 평가절하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뉴섬 주지사는 관세 정책을 막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부터 협상까지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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