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근거 없는 문구로 과장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 업체 3곳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허위 표현을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경고로 제재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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