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 시간당 85만원 받더니…美하버드대 인근 고급 아파트의 실체

법원, 징역 4년 선고하고 550만달러 몰수 명령

미국 하버드대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공직자나 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발각된 한국계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P통신은 지난 7일(현지시간) 지난달 19일 보스턴연방지방법원은 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여성 이모(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50만달러(78억원) 몰수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버지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을 상대로 시간당 최대 600달러(8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이 아파트는 명문대인 하버드, 매사추세츠공대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 업소에서 성 매수를 했다가 적발된 30여명 가운데 50대 케임브리지 시의원은 최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성매수남 중에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서 유망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등 상류층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태어난 뒤 어렵게 자란 이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되기 전 몇 년 동안 성매매 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 스콧 라우어는 “여성들이 원할 경우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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