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 승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결합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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