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산업소위 통과 또 불발…민주 "패스트트랙 지정 건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며 오늘(8일)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오늘 소위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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