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심판원 폐지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무사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조세심판원을 일반 행정심판기구와 통합하려는 시도는 조세제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위험한 접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합조세심판소'를 제안했습니다.

통합조세심판소는 현행 조세 행정심판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 인터뷰 : 구재이 / 한국세무사회장
- "납세자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행정기관 일부로써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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