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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과 3천억원 규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과 7세 미만 영·유아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생활안정 자금을 빌리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추천서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장기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상품은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5월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협약식에서 "중소기업·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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