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글라스가 국민연금의 공개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지난 20일 KCC글라스를 공개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투자한 기업이 주주권한을 훼손한 경우 국민연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대화-비공개중점관리-공개중점관리-주주제안 등 적극적 활동’ 순서로 주주활동의 수위를 높여간다.


국민연금이 현재 공개중점관리 이상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KCC글라스가 유일하다.


지난해 5월 국민연금은 KCC글라스의 이사 보수한도가 경영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다며 이 기업을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KCC글라스가 임원 보수체계를 ‘성과연동형’으로 개편하며 해제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KCC글라스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만들고, 9월에 ‘대표이사·사내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안 수립의 건’을 가결했다.

대표이사·사내이사 성과급을 정할 때 경영 성과 등 재무지표를 고려하고, 기본급도 매년 경영 성과와 주주가치를 고려한 보상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최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60억원으로 결정했다.

국민연금도 4년 만에 이 안건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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