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에 438억여 원(약 3203만876달러)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메이슨은 2015년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PCA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438억여 원과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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