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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에릭 린시. [사진 = 연합뉴스] |
유명 할리우스 감독이 넷플릭스가 영화 제작 용도로 투자한 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해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뉴욕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칼 에릭 린시 감독을 체포해 기소했다.
사기를 비롯해 7개 혐의가 적용됐다.
린시 감독은 키아누 리브스 주연 영화 ‘47 로닌’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후 ‘화이트호스’라는 제목의 사이언스픽션(SF) 각본을 구성해 동영상스트리밍플랫폼(OTT)으로부터 TV 시리즈 제작을 명목으로 약 4400만달러(약 645억3000만원)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린시 감독은 촬영 시작 후 비용이 부족해 완성이 어렵다며 더 많은 자금을 요구했다.
린시 감독은 투자금을 위험한 콜·풋옵션과 가상자산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해 계약을 위반했다.
또 이혼소송 비용, 고급 호텔 숙박비, 명품 자동차·시계 구매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넷플릭스 시리즈는 완성되지 않았다.
기소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원 기록을 확인하면 린시 감독에게 사기당한 OTT는 넷플릭스로 추정된다,
레슬리 백스키스 미국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은 “린시 감독은 약속된 TV 시리즈를 완성하는 대신, 사치품 구매와 개인적인 투자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OTT의 자금에서 1100만달러(약 161억3000만원) 이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린시 감독이 전신 사기 혐의로 최대 20년, 자금 세탁 혐의로 최대 20년, 나머지 5개 혐의로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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