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의 자회사 히노모터스가 수년에 걸쳐 미국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해 벌금 5억2000만달러(약 7600억원)와 추징금 10억9000만달러(약 1조5900억원)를 선고받았다.
 |
히노모터스 홈페이지. 연합뉴스 |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마크 A. 골드스미스 미시간동부지방법원 판사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한 히노모터스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제프리 홀 집행국장 대행은 “데이터를 조작해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미국의 환경법을 회피하는 기업은 처벌받을 자격이 있으며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히노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내 10만5000여대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 초과 배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히노는 예상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작년 10월로 끝나는 2분기 실적에서 2300억엔(약 2조2600억원)의 특별손실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폭스바겐은 2015년 전 세계 약 1100만 대 차량에 ‘결함 장치’와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 테스트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후 200억달러(약 29조원) 이상 벌금 및 합의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