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이사 충실의무 문제에 대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그는 상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식이 과연 생산적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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