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신사업, 자금 조달 소식 등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긴 일당에게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 사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력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전기자동차·우주항공 등 테마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 발표를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CB·BW를 인수한 곳들은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다.


일부 조달된 자금도 투자한 금융투자 업체에 제공할 담보를 매입하는 데 쓰이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였다.


금융위는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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