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8년째 그대로였던 상속세를 자산가격의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중 가장 화두에 오른 안은 현행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인 공제를 최소 18억원(일괄 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높여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재원 마련 수단이었던 종신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안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재산 규모가 2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면 상속세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20억원 이하의 자산이라도 미래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피상속인인 부모가 종신보험 계약 후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하고 보험료를 내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종신보험을 계약하고, 수익자도 계약자와 동일하게 지정하면 된다.

이때 상속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간혹 서류상으로만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하고 실제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납부한 보험료는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교보상속든든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은 물론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외에 원하는 기간 동안 월분할이나 연분할로 설계해 생활자금, 자녀 교육자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보험료 납입 기간이 종료되고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기간이 개시됐다면 보험금 부분 전환 서비스를 통해 사망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미리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유진 교보생명 제천FP지점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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