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달까지도 CP∙전자단기사채 70억 발행
MBK “흑자 전환 후 돈 돌려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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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21일 6개월 만기로 CP와 전자단기사채를 7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올해 전체로는 745억 원의 단기채를 발행했다.
물량은 대부분 일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대형 증권사의 리테일 부서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신청 직전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용평가사들은 회생절차 이후 홈플러스의 CP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D’로 하향했다.
투기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현재는 변제 의무도 없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도 불똥이 튀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SPC(특수목적법인·한국리테일투자)를 세우고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해 6조 원의 투자 금액 중 7000억 원을 조달했다.
해당 RCPS에 국민연금이 6000억 원, 나머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1000억 원 내외로 투자했다.
홈플러스 기업 회생 변제권 순위는 메리츠금융 등 담보 채권자가 1순위, CP 등 무담보 채권자가 2순위로 국민연금 등 RCPS 투자자는 3순위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어서 향후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변제권 1순위인 메리츠금융 외에 상당수가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개인 및 기관투자자가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반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는 그간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했다.
MBK는 유통 시장이 온라인으로 기울면서 인수 차입금 이자 부담이 커지자 매장을 팔기 시작했다.
인수 이후 영업이 종료됐거나 종료를 앞둔 점포는 25개에 달한다.
이렇게 갚은 인수 차입금은 정확한 액수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약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MBK는 법원 채무조정 이후 홈플러스 운영이 정상화되면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MBK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부채보다 자산이 많아 금융채무의 원금이 손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생 절차를 통해 이자나 임차료 지급 등 금융채무가 한 달만 유예돼도 상거래를 통해 1000억 원 수준의 잉여 현금이 쌓이는 만큼, 회사가 정상화되면 변제 순서에 따라 채무가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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