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홈플러스 금융사 위험노출액 관리 가능…상법 개정안 후다닥 통과시켜 충분한 논의 의구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 -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와 관련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의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유통업의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서 비롯되는 담보가치가 있어서 대규모 손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전날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해 향후 단기자금 공급 차질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거래업체의 대금 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경우 정상 결제된다 해도 금융사가 추가 외담대를 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현재 규정에 있는 ‘총주주’, ‘전체 주주’ 등은 기존 법령 개념과 일치하지 않아 규정 자체의 모호함이 있으며 과도한 형사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에 적절한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원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나온 의무 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며 “디테일을 따져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후다닥 법안이 통과될 때 충분히 논의됐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특정 사실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광범위한 자금 흐름이나 계좌 간 연계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100억원대 시세 차익 등 구체적인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총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대형사들이 대표 지수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손실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사무관리회사나 펀드 관계사 보수를 깎는 식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확인했다.

상당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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