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1.3억->2억 완화 영향
연간 대출신청 13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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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처음 시작한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은행 본점에 대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출산 가구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작년 말부터 1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을 작년 말부터 완화했기 때문이다.
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은 작년 출시된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 2458억원이 신청 접수됐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1818억원으로 76%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3조1277억원(24%) 규모였다.
1년간 신청받은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3438억원이다.
구입자금 집행이 7조6711억원, 전세자금이 2조672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정책 모기지다.
주택 구입용인 디딤돌 대출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적용되지만, 가장 허들이 높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받지 않는다.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은 정부가 소득 기준 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 작년 12월부터 신청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대출 신청 접수규모는 1조686억원으로 11월(7998억원)보다 34%나 늘었다.
이 같은 대출 증가세는 1월에도 이어져 신청 규모가 여전히 1조원대(1조455억원)를 기록했다.
소득이 1억3000만원~2억원 사이인 고소득 신혼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한 차례 더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정부는 2027년까지 3년간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신청 요건을 소득기준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커지며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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