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서희원 거액 상속재산 법에 따라 처리했다는데…구준엽, 얼마 받나

고 서희원의 상속 재산과 자녀들의 양육권이 법에 따라 처리됐다.

[사진출처 = 서희원 인스타그램]

지난달 2일 가족들과 일본 여행 도중 사망한 대만 여배우 서희원의 거액 유산에 대한 배분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ET투데이는 3일 “고 서희원의 상속 재산과 자녀들의 양육권이 법에 따라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ET투데이는 “재산 상속은 현 남편 구준엽과 유가족이 받는다”며 “다만 유가족인 두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친부인 왕샤오페이가 18세 이전까지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희원의 자녀 양육권, 상속재산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서 구준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을 존중하며 고 서희원의 모든 유산을 장모님께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구준엽의 장모이자 서희원의 모친인 황춘매는 지난달 28일 넥스트 애플과의 인터뷰에서 “왕샤오페이와 상속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아이들을 잘 돌보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신은 이런 일로 다툴 힘이 없다는 황춘매는 “딸을 잃은 걸로 충분히 고통스럽다”며 “전 사위와 화상통화로 전쟁을 벌였다는 터무니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비, 상속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왕샤오페이)는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다”며 “내가 원하는 건 내 딸뿐이다.

내가 눈을 뜰 때마다 울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서희원이 사망하면서 두 아이의 친권은 대만법에 따라 친부인 왕샤오페이에게 넘어갔다.


이에 외신들은 “황춘매의 발언은 두 손주에 대한 양육권을 왕소비에게 넘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전 사위와의 상속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2일 세상을 떠난 대만 국민배우 서희원은 1998년 구준엽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1년여만에 결별한 후 2011년 중국인 사업과 왕샤오페이와 결혼했다.


하지만 2021년 이혼했고 이듬해인 2022년 구준엽과 23년만에 재회하며 부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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