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는 돌봄에 지친 치매 환자 보호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모를 살해한 '간병 살인' 사건이 종종 등장한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등에서 간혹 볼 수 있었던 사회문제가 이제는 가까운 현실이 된 셈이다.


치매는 완치가 없어 장기적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관련 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치매 질환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의 치매·간병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17.9%에 불과했지만, 2024년 말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치매·간병보험 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치매·간병보험은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판정하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제공한다.


최근 출시된 치매·간병보험은 중증 치매뿐 아니라 경도와 중등도 치매도 생활자금을 보장하고 장기요양등급(1~5등급)은 물론 인지지원등급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간혹 치매 환자도 국가가 지원하는 산정특례에 포함돼 실제 병원비가 들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중증 치매에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중증 치매도 본인 부담률이 10%이고, 경증 치매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 시기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진단비나 생활자금뿐 아니라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재가급여도 필요하고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런 필요에 따라 최근에는 장기요양 급여비를 지급하는 특약도 출시되고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치매·간병안심보험(무배당)'은 중증뿐 아니라 경도·중등도 치매 발생 시 진단보험금과 함께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해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생활자금을 받다가 조기에 사망해도 최소 3년(36회) 동안 지급이 보증되며 입원 간병인 사용 특약을 통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간병인 비용까지 매일(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장한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치매 질환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과 경제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그렇기에 선제적 대비를 통해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한옥희 교보생명 신생FP지점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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