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까지 전기차 의무화’ 폐기 추진

의회검토법 활용 검토
직접 적용 대상 아니어서
법적 논란 불가피할 듯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사무소. EPA 연합뉴스
친환경 정책의 폐기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공화당이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을 폐기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의회검토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의회검토법은 최근 새로 도입한 정책을 연방 의회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은 연방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검토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가 1970년 제정된 청정대기법에 따라 승인한 면제 조치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대기 오염 문제가 가장 심각한 캘리포니아주는 면제 조치에 따라 연방 정부가 정한 것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제정할 수 있게 됐다.

회계감사국도 2023년 면제 조치가 의회검토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 환경단체는 공화당의 의회 표결 시도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미국 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가 사실상 다른 주의 친환경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연방 의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청정대기법에 따르면 다른 주는 연방 기준이 아닌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를 따를 수 있다.

현재 뉴욕·워싱턴 등 11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이들 주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NYT는 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신차 가운데 무공해 차량 비율을 2026년 35%, 2030년 68%로 늘린 뒤 2025년에는 100% 무공해 차량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해 12월 이 정책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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