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24일)부터 외국인이 도착 3일 전부터 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기존에 공항에서 종이로 작성하던 입국 신고서 절차가 온라인으로 간소화되어 심사 시간이 단축되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기존 종이 신고와 전자 신고 제도가 병행되며, 향후 전자신고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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