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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