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약물 재활 교육 80시간 이수, 추징금 154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로써 유아인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돼 구치소에서 석방되게 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아인은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유아인은 반성의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재판부는 그의 반성 및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