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각투자업자에 대해서도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인가치가 더 큰 비상장기업을 작은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것을 우회상장으로 간주해 상장 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칙·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각투자를 위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조각투자업자에게도 일반 증권사와 동일한 자기자본·건전성 요건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기로 해 향후 조각투자업자는 두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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