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 방법만 소지해도 처벌
입국자 디지털 기기도 검사
아동 성 착취물 발견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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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트 쿠퍼 영국 내무장관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영국 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동 성 착취물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AI를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생성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총 4개의 법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부안에 대해 의회에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성 착취물(
CSAM) 생성을 위해 제작된 AI 도구 역시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 같은 도구를 소지, 제작, 유통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동 성 착취물 생산을 위해 제작된 AI 도구를 불법화하는 것은 영국이 세계 최초다.
AI 소아성애 매뉴얼(AI를 활용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방법)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을 뿌리부터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베트 쿠퍼 영국 내무장관은 “병적인 범죄자들의 온라인 활동이 종종 가장 끔찍한 실제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 위협의 속도에 발 맞춰 온라인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경수비대는 아동에게 성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개인이 영국에 입국하려 할 때, 디지털 기기의 잠금을 해제해 검사에 응할 것을 지시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는 해외에서 종종 아동 성 착취물이 촬영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심각한 수위의 아동 성 착취물이 발견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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