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주 소송에, 법원 “헌법·연방법 위반 소지”
지원 중단시 보육·보건·치안 서비스 차질 우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에 대해 일시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2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D.C.)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지침을 문제 삼고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존 맥코넬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장은 해당 조치가 미국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맥코넬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부가 일부 지원을 중단할 합법적 권한을 가질 수도 있지만, 광범위하고 모호한 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의 상당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OMB가 연방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동결할 법적 권한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미성년 시절 미국에 온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와 같은 이민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며,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나 환경 보호 관련 프로그램의 연방 지원금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조치가 있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의회의 예산 집행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제임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며 “보육 서비스가 중단되고, 필수적인 메디케이드(Medicaid) 기금이 차질을 빚었으며, 법 집행 활동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맥코넬 판사 또한 판결문에서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원금 지급 중단이 수조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필수 서비스 제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OMB는 지난달 30일 두 줄짜리 새 메모를 발표하며 기존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단순히 법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OMB 지침 철회는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의 철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EO)에 따라 연방 지원 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철저히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법원에 “이번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맥코넬 판사는 “OMB의 철회 발표는 단순히 법원 관할권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본질적인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는 일시적으로 차단됐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를 강행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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