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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설 연휴에 들어선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털 출국장이 이용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사진출처 = 연합뉴스] |
외국의 일부 항공사들이 승객들의 복장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각) 미 폭스뉴스, CNN 등은 미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 항공의 사례를 소개했다.
스피릿 항공은 지난 22일 “맨발이거나 부적절한 옷차림을 한 경우, 옷과 문신 등 신체 예술 등이 외설적이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항공편에서 퇴장당할 수 있다”라는 복장 규정을 발표했다.
부적절한 옷차림에는 △속이 훤히 비치는 옷 △노출이 심한 옷 △가슴이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부위가 드러난 옷 등이 대표적이다.
신체 장식에는 문신도 포함됐다.
스피릿 항공 측은 원래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류’를 금지했었다.
하지만 최근 항공사가 부적절한 옷차림을 한 승객을 여객기에서 퇴장시키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자, 더 세부적인 규정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여성 승객 두명이 스피릿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하선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승객들은 배가 드러나는 크롭티(배꼽티)를 입고 있었다.
다른 항공사들도 각자 승객 복장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릿 항공처럼 ‘외설적이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대부분이다.
하와이안 항공의 경우, 승객들의 수영복 착용과 맨발을 금지하고 있다.
반바지는 허용되나 남성용 삼각 수영복과 여성용 비키니 등은 금지된다.
항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옷차림이 음란 또는 외설적이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도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옷, 맨발을 금지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만 명시해, 비교적 느슨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델타 항공은 규정에 구체적인 복장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승객의 행동, 복장, 위생, 또는 냄새가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해당 승객을 퇴장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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