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개정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3일)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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