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됩니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해당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본부장 193명이 해당됩니다.
다만, 우리카드·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입니다.
임원·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금융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해당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습니다.
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해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입니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전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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