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최종 패소
“인지능력 뛰어나도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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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 베이] |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동물보호단체가 패소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스프링스 샤이엔 마운팅 동물원에 서식 중인 코끼리 5마리를 풀어달라는 동물권 보호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단체는 코끼리들을 동물원이 아닌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속·구금된 개인이 법원에 신체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인신보호청원 ’(habeas corpus)‘을 코끼리에 적용해 줄 것을 청구했다.
코끼리가 지능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만큼 동물원에 가둬두면 트라우마와 뇌 손상,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코끼리는 인간이 아니므로 인신보호청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판결에서 인신보호청원 절차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그 동물이 아무리 인지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렇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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