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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스프링스의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다섯마리를 풀어달라는 동물권 보호 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단체는 코끼리가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동물이기때문에 동물원에 갇힌 경우 트라우마와 뇌 손상,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을 보인다면서 이들을 동물원이 아닌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코끼리들에 대해 구속·구금된 개인이 법원에 신체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요구했다.
이에 콜로라도주 법원은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없다면서 기각했다.
인신보호청원 절차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게 이유다.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이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다섯 코끼리를 “평생에 걸친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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