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주가 시작됐다”…트럼프 경제팀의 예스맨 4인, 무슨 무기 들었길래

관료대신 기업인·변호사 출신
강경파 일색, 일방통행 예고

관세·기술·투자 동시 규제로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시도

무역법 등 4개의 ‘관세 규제’
불공정 무역 이유로 보복 가능
슈퍼 301조 한국에 최대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 [EPA = 연합뉴스]
모든 수입품에 두 자릿수 보편관세와 더불어 무차별적인 보복관세를 공언한 트럼프표 정책들이 20일 정오(현지시간)를 기해 시작됐다.


집권 1기보다 더욱 노련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좌해 트럼프노믹스를 이끌 경제 참모들의 면면을 보면 정통 관료 출신보다 자수성가한 기업인과 변호사, 교수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무역 상대국들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무리한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할 어른들의 축이 사라지고 ‘예스맨’들로만 구성됐다는 염려다.


2기 초대 재무장관으로 발탁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집중력 있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올해 만료되는 트럼프 1기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영구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충당할 재원으로 관세 수입 확대를 분명히 했다.


또 10%에 이르는 보편관세가 발효될 경우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염려에 대해 달러 가치 상승이 이 같은 부작용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중국 관세 정책의 중요성과 관련해 그는 “중국이 군대에 자금을 대는 데 (무역) 흑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해 향후 재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다양한 대중 규제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무부는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다양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데 최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퀀텀컴퓨팅 관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재무부에 사전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제안이 마련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 지명자도 베센트 지명자와 호흡을 맞춰 관세와 첨단 기술 규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에 “관세가 미국 농부를 보호할 것이다.

관세로 말미암아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며 이른바 보복관세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다.


러트닉 지명자와 한배를 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미 의회 증언 등을 통해 극렬한 매파 성향을 드러냈다.


통상 전문 변호사 출신인 그는 지난해 미 의회에 출석해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취소한 뒤 중국 상품에 새롭고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중국이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준비하면서 미 의회가 해당 관계를 설정했는데 중국이 WTO 가입을 철회했음에도 미 행정부가 여전히 이 관계를 인정하면서 행정부가 중국에 다른 정상교역국들과 동등한 대우(최혜국)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PNTR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옹호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으로 지난해 관련 법안도 제출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출범 초부터 러트닉·그리어 조합이 대중국 무역 협상에서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책 부처가 아닌 백악관 참모로 포진한 피터 나바로의 영향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과 제조 부문에 대해 조언하는 수석 고문으로 발탁된 그는 지난 1기에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관세 공격이 인플레이션을 전혀 자극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1기의 관세 인상 탓이 아닌 바이든 행정부의 방만 재정 운용에 따른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트럼프 2기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관세 부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인플레이션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과 각국 싱크탱크 분석을 종합하면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의 무역 파트너국을 상대로 활용될 관세 공격 카드는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등으로 요약된다.


무역법 301조는 타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깃으로 USTR의 사전 조사 후 관세와 수입 규제, 그리고 상호 무역협정에서 허용하는 관세 혜택을 무력화할 수 있다.


관세법 338조 역시 미국에 대한 차별적 무역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조치는 정부의 사전 시장 조사 없이 보복관세와 수입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IEEPA는 특히 예측 불가능한 정책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를 가능성이 염려되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 조치로, 대통령이 관세와 수입 금지를 포함한 전면적 경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하는 만큼 정부 기관들의 사전 시장 조사와 규제 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복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IEEPA 사용이 부당한 논리에 대한 소명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실제 트럼프 집권 1기에서 멕시코를 겨냥해 IEEPA 발동이 한 차례 검토된 바 있다.


2019년 5월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자국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모든 멕시코 수입품에 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5%를 시작으로 최대 25%까지 관세율을 높이겠다는 그의 엄포에 화들짝 놀란 멕시코 정부가 물밑 협상에 들어가면서 관세 부과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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