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접속? 걸리면 벌금 450억”…미성년자 SNS 금지법 처음으로 통과시킨 이곳

호주, 세계 최초 SNS 금지법 통과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이용 금지
미성년자 계정 생성 못 막으면
플랫폼 기업에 450억원 벌금 부과

<픽사베이>
호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부모의 동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세계 최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레딧, 스냅챗, 엑스(X·구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전날 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SNS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유튜브나 왓츠앱 등 교육이나 창작, 게임, 메시지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SNS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과도기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호주의 미성년자 SNS 금지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급진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부모 동의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천 차단한 법안이 국가 단위에서 통과된 전례가 없어서다.

프랑스나 미국의 일부 주정부에서 통과된 미성년자 SNS 금지 법안은 부모의 동의가 수반될 경우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부모나 어린이들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호주의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례 없는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 빅테크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용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어떤 것인지 아직 모호한데다 미성년자의 목소리를 도외시했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중인 메타의 대변인은 “업계가 이미 연령대에 적절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의 대변인도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많다”고 꼬집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