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기업성장응답센터장(앞줄 오른쪽)이 수상 직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협력사 납품대금 제값주기 제도 안착 과제 우수사례로 선정,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시민평가를 합산하여 수상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남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연동 계약사무기준 수립과 전파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앞으로도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