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롤 카사바 초코 아몬드 쿠키. [사진 출처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에 부적합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된 과자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달롤컴퍼니’에서 수입·판매한 ‘달롤 카사바 초코 아몬드 쿠키’ 50g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2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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