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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였다.
그러나 올해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에서 일부 기준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한 점을 근거로 입증에 적극 나섰다.
2심 선고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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